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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종료 안내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2024년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유예 기간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전월세 계약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기본 원칙이지만, 계약서나 입금증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2021년 6월 도입된 이 제도는 안정적 정착을 위해 3년간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거쳐왔으며, 2024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에 대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유예 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을 상기시키고 시민들의 철저한 신고를 위해 리플릿(홍보물) 제작, SNS 채널 등을 통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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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법인 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2024년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관련 유의 사항 및 신고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 대상이다.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신고 방법은 신고서 및 제출 서류를 작성해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방문해 서면 신고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함영민 세정과장은 “올해부터는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해져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세정과(☎041-540-28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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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1인가구 청년을 위한 ‘청년 생활용품 대여사업’ 추진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1인 가구 청년을 위해 생활용품 무료대여 서비스를 18일부터 운영한다. 시는 1인 가구가 전체 청년 가구의 50% 이상을 자치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집에 보관하거나 구매하기 어려운 물품을 홀로 사는 청년들에게 무료로 대여 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대여 물품은 여행용 캐리어, 미니 빔, 전동공구, 이사용 박스 등이며 ‘청년아지트 나와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청년센터를 방문하면 대여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전국 최초로 캠핑용품 플랫폼 ‘캠터(camter)’와 제휴해 청년 캠핑용품 대여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캠터는 캠핑장비 보유자와 미보유자를 매칭 해주는 캠핑용품 공유대여 플랫폼으로, 시는 캠터와의 제휴를 통해 캠핑용품 보유 수량의 제한 없이 원하는 캠핑장비를 청년들에게 대여해 줄 수 있도록 했다.시 관계자는“이번 생활용품 및 캠핑용품 대여 사업이 아산시 청년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공유경제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청년아지트 나와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전화(041-530-61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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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해빙기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공동주택 건축공사 현장을 점검했다.시는 점검반을 구성해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 14개소에 대해 △지반 상태 및 동절기 공사 시행지침 준수 여부 △흙막이 시설 변위 및 계측관리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발생 유무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및 안전성 등을 점검했다. 채기형 공동주택과장은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우선”이라며 “견실한 시공과 감리로 시민 불안이 해소되도록 안전·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시는 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고, 중대한 위해·위험 요소 발견 시 법령에 따라 엄중히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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