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산시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아산시는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되는 표준지 4,297필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24일 결정‧공시, 2월 24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2025년도 아산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2.21% 상승했으며,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162필지를 추가로 선정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2월 24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이의신청된 필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4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156억’ 규모로 확대
아산시(시장 권한대행 조일교)는 2025년 새로운 시행 사업과 제도 변경 정보를 ▲일반·행정·안전 ▲보건·복지 ▲경제·농림·환경 등 3개 분야로 나눠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으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마지막 순서로 조명할 ‘경제·농림·환경 분야’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등 생활과 밀접한 10건의 주요 시책이 담겨 있다. 우선, 아산시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특례보증 사업의 규모가 2024년 96억 원에서 올해 156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지원한다.또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가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다가구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돼, 올해부터 2자녀 가구까지 취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농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된다.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직불금 단가가 인상되고, 농가당 직불 지급 상한 면적도 확대된다.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의 경우, 농업기계 자가 정비 등으로 발생한 폐오일을 무상으로 수거해준다. 폐오일의 부적절한 처리를 예방해 농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연간 14리터 한도 내에서 시가 수거한 폐오일 수량만큼 새 오일을 대체 지급한다.3월부터는 온라인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시스템이 더욱 편리해진다. 배출 폐기물 위치 확인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배출 사진 등록 기능이 추가되며, 실시간 알림 서비스로 수거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결제수단 역시 기존의 계좌이체, 카드 결제에서 카카오 및 가상계좌 결제까지 추가로 지원한다.시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시책들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시민들이 필요한 정책을 잘 활용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아산시의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오는 15일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책자로 만날 수 있다.3
아산시,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24일까지 접수
아산시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며, 접수기간은 22일부터 24일까지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사업 종류로는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옥상 및 건물 내·외벽 등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보강 ▲승강기 유지보수 및 교체 등이다.시는 서류 검토, 타당성 조사, 현장실사 등 심의위원회 심의을 거쳐 3월 중 시 홈페이지에 선정 결과를 공고할 계획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총 사업비의 30~90% 한도에서 최대 7,0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승강기 전면교체에 한하여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제출서류와 지원항목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 홈페이지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안내’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4
아산시, 설 명절 맞아 '모바일 아산페이' 70억 원 추가 발행, 20일부터 구매 가능
아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70억 원 규모의 모바일 아산페이를 추가 발행한다. 이번 추가 발행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소비 위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1월 초 발행된 모바일 아산페이는 170억 원이었으며, 5일 만에 모두 소진되어 판매 마감하였으나 지역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70억 원을 추가 발행하여 20일부터 31일까지 판매될 예정이다. 구매 한도는 1인당 최대 50만 원, 보유 한도 10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미 구매 한도를 모두 채운 사용자는 추가 구매가 불가능하지만 1월에 구매하지 못한 사용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아산페이 추가 발행이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산시민 모두 적극적인 아산페이 이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아산페이는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효과적인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판매 예정인 모바일 아산페이는 구매 시 10% 할인이 적용되며 ‘지역상품권 chak’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5
아산시, “올해부터 농지 성토·절토 시 사전신고해야”
아산시는 올해부터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를 시행함에 따라 공부상 농지의 면적이 1천㎡를 초과하고,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농지개량 사전신고제는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불법 성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를 방지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아산시청 허가과 농지전용팀으로 제출해야 한다.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공인된 토양분석기관에 의뢰해 중금속 및 모래 함량, 산성도 등 토양 성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양분석서를 내야 하며,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다.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나 높이·깊이 50㎝ 이하, 면적 1천㎡ 이하 작은 규모 절·성토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농지개량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절·성토를 진행하면 원상회복 명령 및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허가과 농지전용팀(☎041-540-2054-5)으로 문의하면 된다.6
아산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아산시는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만 1천 건, 7억 2천2백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에게 면허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다.과세기준일(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장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와 시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등록면허세(면허)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아산시청 콜센터(1422-42) 또는 아산시 세정과(041-540-2895)로 문의하면 된다.7
아산시,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 근절 집중 홍보
아산시가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설치 및 사용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회수통 및 회수 거름망을 제거해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관에 그대로 버리는 세대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 인증 제품은 음식물 찌꺼기 80% 이상 회수하여 20% 미만의 찌꺼기만 배출할 수 있는 제품이며, 임의로 음식물 찌꺼기 회수통⦁거름망 제거 및 주방 오수관 직접 연결 행위는 금지 되어있다.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 시 식물 찌꺼기와 기름때가 혼합돼 하수관이 막혀 아파트 단지 내 악취 및 오수 역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더 나아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하천의 수질 오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한편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불법으로 사용할 시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한국물 기술인증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인증 제품을 확인 후 구매 설치하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대상으로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고 아산시 홈페이지 및 SNS, 각 읍⦁면 마을 회의를 통한 홍보도 병행 시행한다는 방침이다.8
아산시 노동상담소, 2024년 940건 상담 진행… 노동법 관련 수요 지속 증가
아산시 노동상담소가 2024년 한 해 동안 총 940건의 무료 노동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3년 한해 920건에서 소폭 상승한 숫자다. 아산시는 17일 발표한 ‘2024년 노동상담소 무료 법률지원사업 통계’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상담 유형별로는 임금체불 관련 문의가 22.2%(2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계·해고(13.6%, 128건), 사업주(12.8%, 120건), 퇴직금(12.7%, 119건) 순으로 많았다. 규모 별로는 상시근로자 30~50인 중소 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문의가 가장 많았으며, 상담자 중 75.4%는 직접 사무소를 방문해 상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사무소는 이번 조사를 발표하며 사무소를 직접 방문할 여건이 되지 않는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모바일, SNS 등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보완하고, 비노조 조직화 사업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또, 사용자 측면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 관리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방문형 밀착 지원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는 노동인권도시 실현을 목표로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중소사업장의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가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형 컨설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 노동상담소는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노무사가 노동자와 영세사업주를 위한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 노동상담소(041-540-2839), 네이버 블로그 ‘아산시 노동상담소’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9
아산시, 2025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아산시는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 표준(단독)주택가격을 지난 1월 24일 공시함에 따라 오는 2월 24일까지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한다.올해 아산시의 표준(단독)주택은 1,359호이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64% 상승했다.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아산시청 세정과 주택과표팀, 표준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4일 조정·공시된다.시 관계자는 “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주택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가격을 열람하여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에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10
아산시, 1월 자동차세 연납 157억 원 징수
아산시가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157억 3백만 원을 징수했다연납 차량 대수는 58,147대로, 이는 아산시 전체 차량의 27.1%에 해당한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며 납부 시기에 따라 1월(4.57%), 3월(3.76%), 6월(2.52%), 9월(1.26%)의 세액을 공제한다.1월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3월 연납 기간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면 납세자에게는 절세, 시는 재정의 조기 확보라는 상호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랭킹뉴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