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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거래 후 방치하면 과태료 부과

토지관리과 041-540-2417 2022.04.01 최종수정 501






4월부터 인터넷 부동산 포털에 올린 아파트 등 부동산 매물 광고를 거래가 이뤄진 뒤에도 방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산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1월 도입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 기반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허위매물 광고 통보 건에 대해 검증을 거쳐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거래 정보 기반 모니터링은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유선 등으로 조사하던 기존의 모니터링 방식을 보완하고자 올해 1월 도입됐다.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은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과태료는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직접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거래가 종료된 광고를 즉시 삭제하는 등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허위매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138건의 관내 부동산 매물이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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