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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품관원, 관내 이·통장협의회 회장단과 농정소통

2011.03.21 최종수정 62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소장 황인석, 이하 아산품관원)는 지난 18일, 아산품관원 회의실에서 관내 이·통장협의회 회장단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통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농촌현장의 리더인 이·통장에게 당면 농정을 올바로 알리고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도 제고와 농정이 농촌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아산품관원은 2011년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금년도 10가지 현장농정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이·통장협의회 회장단과 의견을 교환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하 타작물재배사업)은 쌀 과잉문제를 해소하고 쌀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하여 논에 벼농사 대신 콩, 옥수수, 사료작물 등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10a당(300평)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타작물재배사업의 전국 사업목표는 4만ha(아산시는 488ha)로서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 또는 지난해 타작물재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받은 논이 대상이다. 타작물재배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2011년 3월 31일까지 논 소재지 관할 읍··동사무소에 신청(단, 농가당 10a이상)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등록을 필한 농업인에게만 비료, 농약, 농기계, 농·축산용·친환경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이 적용되고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류가 공급된다. 올해는 이와 같은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사업 등 28개 농림사업이 농업경영체등록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출장소에 농업경영 정보를 반드시 등록(변경등록 포함)해야 한다. 등록 및 변경등록은 국번 없이 ☎1644-8778로 하면 되며, 인터넷(www.naqs.go.kr)으로도 자신이 등록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협의회에서 황인석 아산품관원 소장은 "타작물재배사업은 쌀 과잉문제 해결은 물론 쌀 이외의 곡물자급도 향상과 농가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부분 농가에서는 한번 농업경영체 등록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데 자신이 등록한 중요정보(인적정보, 농지 및 가축시설의 소재지, 지목, 면적, 자경·임차 등 경영형태, 품목 및 재배면적)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 등록을 해야 농업경영체등록과 연계되는 농림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며 농가의 자율적인 변경등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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