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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관련 사기주의보 발령

2015.03.30 최종수정 841

- 원룸 임대인ㆍ임차인 피해 속출, 아산시 집중단속 계획

아산시가 최근 성행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 관련 사기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고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최근 4~5년 사이에 온천동, 모종동, 용화동 일원에 신축원룸이 집단화를 이루면서 원룸단지가 형성되고 있다. 이들 원룸에는 대부분 부동산관련 경험이 전혀 없는 20~30대가 임차해 거주하고 있지만 최근 무허가중개인, 중개보조원에 의한 불법임대차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 사회초년생들이 있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아산시에 건축된 원룸의 소유주 대부분은 서울, 경기 등 외지인이 많아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면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소유주가 현지인이라 하더라도 원룸의 호실이 많다보니 매번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계약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문제로 원룸의 임대차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현지 관리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룸 소유주들 역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원룸의 임대관리를 직접 맡기는 사례가 공공연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줘 전세금을 착취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아산시에서는 이러한 사고 이외에도 원룸 관리인에 의한 무허가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중개보조원에 의한 중개행위,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도용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원룸의 부동산중개행위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판단해 부동산중개업소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원룸을 포함해 모든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입회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신분증을 통해 상대방을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할 것과,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대인과 직접 통화를 한 후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것, 아산시에서 제공한 명찰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인할 것, 보증금은 가급적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할 것, 중개수수료 산출내역을 확인한 후 중개보수 지급 및 영수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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