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보건소, 청소년 대상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아산시보건소가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약물 사용 습관을 정착하고자, 4월부터 6월까지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시행한다.이번 교육은 음봉중학교를 시작으로 총 5개 학교에서 9회에 걸쳐 진행되며, 아산시 약사회 소속 약사가 강사로 참여한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의 종류와 중독 기준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불법 마약 접근 경로 ▲도움받는 방법 등이다.특히,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중독의 위험성을 인식하며, 약물 오남용 예방과 올바른 복용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불법 마약류의 조기 차단과 함께 지역 청소년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원경 보건소장은 “학생들이 약물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추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지속 확대해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아산시, 보건지소 순회진료 실시
아산시보건소가 14일부터 11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시작한다.이번 순회진료는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가 크게 감축됨에 따라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추진됐다.올해는 공중보건의사 복무 만료와 의사 집단 파업 등으로 의과 4명, 한의과 5명이 배치돼 근무할 예정이다.순회진료 일정은 ▲염치·선장·신창 화,목(의과,한의과) ▲배방·둔포 월,수,금(의과) ▲송악 화, 목(의과) ▲탕정 목(의과), 금(한의과) ▲음봉·인주·도고 월,수,금(의과,한의과) ▲영인 화(의과), 화,목(한의과) 이다.아산시보건소는 현수막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순회진료 일정을 안내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보건소 관계자는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가용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보건소, ‘제1기 갱년기 생기가득 한방교실’ 참여자 모집
아산시가 갱년기 예방과 건강 관리를 위해 ‘제1기 갱년기 생기가득 한방교실’ 참여자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이번 ‘갱년기 생기가득 한방교실’은 갱년기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주 2회 실시되는 국학기공체조를 통한 신체활동 ▲명상과 안마도인을 활용한 스트레스 관리 등 갱년기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사전·사후 대사증후군 검사와 건강 설문을 바탕으로 맞춤형 한방진료도 연계하여 참여자들의 증상 완화를 위한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모집대상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만 40세부터 60세까지의 여성이며프로그램은 4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총 12주간 아산시 보건소 2층 운동프로그램실에서 운영된다.최원경 아산시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갱년기 여성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스스로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방법을 익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참여 신청은 아산시보건소 강좌 신청 홈페이지(https://hreserve.asan.go.kr)를 통해 가능하다.아산시,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완료
아산시가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번호판 2,582개 교체를 완료했다.3월부터 추진한 이번 교체사업은 2009년 도로명주소법 시행과 함께 설치된 건물번호판이 장기간 햇빛 노출로 탈색되거나 훼손돼 미관을 해치고 주소 확인이 어려워 우편물 오배송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이번 건물번호판 교체 사업을 통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우편 등 물류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여 재난 상황 시 세부 위치 파악을 편리하게 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아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주소 정보시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정비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 무단 방치 공유 전동킥보드 집중단속 실시
아산시가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집중단속과 견인 조치를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공유 전동킥보드는 도심 내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보행자 통행 불편, 교통사고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시민 보행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견인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견인 대상 구역은 ▲민원 다발 지역 ▲교통약자 이동에 방해를 주는 구역(점자블록,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택시 정류소 10m ▲횡단보도 주·정차 된 기기 등이다.단속된 기기에 대해 업체가 1시간 이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 되며 견인비 1대당 2만 원(5km 기준)과 보관료 30분당 300원이 부과된다.오효근 교통행정과장은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현실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공유킥보드 운영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에는 사전 홍보를 위한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생활·건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