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200건 부과
아산시가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200건 3억4천900만 원을 부과했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가능하다.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기간을 확인하시고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아산시, ‘수돗물 안심 확인제’ 운영... 시민 누구나 무료 수질검사 가능
아산시가 수돗물 신뢰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수돗물 무료 수질검사인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연중 운영한다.‘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시민들이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아산시에서 무료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수질검사 항목은 탁도, 수소이온농도(pH),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6개 항목이며, 검사 20일 이내 카카오 알림톡으로 수질검사 결과를 알 수 있다. 신청은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 및 전화접수(☎041-536-8576~7)를 통해 가능하다.임이택 수도사업소장은 “시에 공급되는 물은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천안정수장 및 아산정수장에서 만들어져 매월 실시하는 59개 항목의 먹는 물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양질의 수돗물이다”라며, “수돗물 안심확인제 서비스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아산시는 지난해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통해 총 195건의 수질검사를 진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으로 확인됐다.아산시, 2025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아산시가 도로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과 운행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대상은 배출가스등급 4, 5등급 차량 중 저감 장치 미부착 또는 출고 시 저감 장치 부착 차량 및 건설기계(도로용, 비도로용)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및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 인터넷 신청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발송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관내 폐차장에서 무료 접수 대행이 가능하다.시는 약 1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635여 대의 차량을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기본+추가지원)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최대 8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3,500cc 이하 5등급 차량은 최대 440만 원, 7,500cc 초과 4등급 차량은 최대 7,800만 원,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자세한 지원조건 및 신청은 아산시 홈페이지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및 아산시 콜센터(☎1422-42)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아산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업체당 50만 원 지원 나서
아산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업체당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사업’을 28일부터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아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전년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단, 사행성·유흥업, 법무·금융·보건 등 전문업, 발전 및 전기판매업 등 일부 업종과 무등록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전년도 매출이 없는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지원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에서 방문 신청은 아산시청 본관 3층 접수처에서 진행된다.제출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2025.2.28. 이후 발급, 사업자등록증 불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이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경제진흥원 대표콜센터(☎1644-0014)로 문의하면 된다.아산시, 운행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지도·점검 실시
아산시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배출가스 전문정비 사업자 및 확인 검사 대행계약 검사소 등 총 7개를 대상한다.점검내용은 ▲검사시설 및 장비 확보 여부 ▲기술 인력의 확보 및 교육이수 여부 ▲검사수수료 및 운영 사항 등이다.현장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은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 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필요시 행정처분을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강한용 환경보전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한 검사 부정 및 정비 점검 부실 사례를 근절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아산시는 차량 배기가스에 따른 시민들의 생활환경 불편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소 운영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점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