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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1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시 및 이의신청 운영

2021.10.01 최종수정 129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30일 결정·공시한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로 방문·우편·팩스 접수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11월 26일 조정·공시한다.

  

정광섭 세정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감정원 천안지사(FAX 041-561-4421)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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