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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극복할수 있습니다

2009.05.12 최종수정 559

 아산시 보건소에서는 최근 기혼여성의 불임율이 13.5%로 불임율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임부부에게 불임치료 시술비를 『3회』까지 확대 지원 하기로 하였다.


 불임 부부 가정에 대하여 모두 세 차례에 걸쳐 45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지원 금액을 1회당 270만원으로 늘려 최대 810만원까지 지원하여 주고 지원 대상은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로 부인의 나이가 접수일 기준으로 만 44세 이하이어야 하며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접수는 보건소에서 한다.


 기타 궁굼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산시보건소 가족보건팀 (☎ 537-3421, 537-3423)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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