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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 아산시, 가로수 돌발해충 ‘미국흰불나방’ 선제적 방제 추진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가로수 돌발해충인 ‘미국흰불나방’의 방제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미국흰불나방은 매년 이상기후로 전국적으로 개체수가 급증해 관내 가로수 및 공원에서도 송충이(미국흰불나방유충) 피해 민원 등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랐다. 시는 올해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월동에 들어갔던 미국흰불나방의 부화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예방 차원에서 5~11월 가로수 및 공원 수목 방제사업을 진행한다.특히 지난해 피해가 심했던 배방읍, 도고면, 선장면, 영인면, 탕정면 내 가로수 왕벚나무 4,000주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수간주사 방제사업을 실시한다.수간주사는 나무줄기에 약액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대기 중에 약액이 흩날리지 않아 생활권 주변에서 청정방제가 가능하고, 1회 사용으로 연중 해충 발생을 억제할 수 있어 효과가 탁월하다. 시는 수간주사 외에도 예찰을 통해 유충 부화시기에 맞춰 관내 가로수 및 공원 내 연 3회 분무방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자체 방제단을 운영해 수시방제 작업을 진행하는 등 병해충 방제·방역 활동을 지속해서 펼칠 방침이다.심용근 공원녹지과장은 “선제적인 방제작업으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수간주사와 분무방제 작업 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5.08 수요일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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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한다.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모두채움신고서(F·G·Q·R·V 유형)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아산시청 본관 1층 세무민원실 내 신고창구에 방문 시 신고를 지원한다.그 밖의 납세자는 PC(홈택스, 위택스)와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세목인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기한 내에 꼭 신고 및 납부를 당부드리며,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말했다.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 또는 아산시청 세정과(041-536-8516)로 문의하면 된다.
    2024.05.01 수요일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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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289,957필지에 대한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에 따라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했으나, 각종 개발사업 및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는 지역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평균 2.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산시 전체 지가총액은 38조 8,382억 원이며,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상업용지로 ㎡당 4,632,000원이며, 가장 낮은 토지는 송악면 궁평리 소재 임야로 ㎡당 1,180원으로 결정됐다.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또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041-540-2289)·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하고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한편, 아산시는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했던 담당 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상담제가 공시지가 공신력 확보와 신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01 수요일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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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웅 이순신 축제’ 환경미화원 환경정비 노력으로 쾌적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가 지난 28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그 성공 뒤에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아산시 환경미화원의 노력이 빛이 났다. 환경미화원 51명은 축제 시작 전부터 축제 장소인 온양온천역, 이순신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환경정비를 시행하였으며, 축제 기간에도 새벽부터 밤까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지민영 자원순환과장은 “수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진행될 썸머페스티벌 등 축제 현장도 쓰레기 없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화요일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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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쓰레기와의 전쟁」깨끗한 아산만들기

    - <2016 전국체전 청결체전 준비>   2016년 전국체전을 준비 중인 아산시가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위해 「불법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산만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깨끗한 아산만들기 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제환경국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해 내달 30일까지 집중 추진기간을 정해 부서별 관리지역의 청결 유지 책임제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깨끗한 할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시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잘 모르고, 분리배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로 된 폐기물 배출방법 홍보물을 제작해 배출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각급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청결운동 추진을 위해 참여홍보 서한문 발송과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 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불법 투기지역 집중관리 및 지도단속강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상습 무단투기지역 꽃 담장, 꽃 화단 시범운영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기철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전 시민이 동참을 부탁한다”며 “2016전국체전이 청결하고 깨끗한 가운데 개최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15.04.20 월요일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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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과 사람,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도시 아산

    - 「제7차 세계물포럼」 실개천 살리기 운동 우수사례 발표 아산시가 지난 4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주민주도의 실개천 살리기 운동이 실개천 생태계복원과 주민공동체 회복 등 많은 성과를 거두며 세계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주목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 물포럼 지방정부회의’에 참가해 주민이 만들고 가꾸는 실개천살리기 운동 추진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정규 환경보전과장은 “민간단체, 지역주민, 자치단체가 공동 참여한 실개천살리기 협의회라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하고 아산시의 실개천 살리기 범시민운동을 추진해 왔으며 실개천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자연정화생태습지의 조성, 공동우물 복원으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다슬기와 가재, 버들치가 서식하는 실개천으로 수생생태계가 복원되고 아이들의 체험학습공간 탈바꿈하는 등의 추가 성과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실개천 살리기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요인은 무엇보다 마을의 실개천의 복원 기획부터 마무리 단계인 사후유지관리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운동으로 전개해 주민들이 친환경마을 마을 만들기에 적극 동참을 이끌어 냈고 마을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회의 진행을 맡은 좌장 Martin Brennan(이클레이(ICLEI)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오세아니아본부장)은 “우리시의 주민주도형 실개천살리기 사업은 수질 및 생태계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의 노력과 주민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아산시가 주민참여를 통한 실개천살리기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실개천 살리기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을 참여 시키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질의 하는 등 국내외 발표자 및 참석자들이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2015.04.16 목요일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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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뿌리형 「아산형 사회적기업 」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한다

    - 1억 2천만원 규모,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모 아산시가 ‘아산형 풀뿌리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2015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과 장비구입 등 자본재 성격의 자금 지원을 통해 수익적 영업활동에 직접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중 아산시 일반회계 보조금 70%, 신청 기업체 자부담 30%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정부에서 실시중인 경상사업비 성격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과는 차별화된 모델로 충청남도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아산시가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이다.   사업은 내달 1일까지 공고하며 접수를 희망하는 사회적기업(법인·단체 등)이 관련 제반서류 접수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6일까지 아산시 사회적경제과(☎041-540-2871)로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유선종 사회적경제과장은 “제반 서류 준비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며 “고령자, 저소득층,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착한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견실한 기업이 많이 참여해,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내용과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홈페이지(시정-시정소식-고시공고 2015-584)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4.16 목요일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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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환경 개선으로 명품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하자

    - 아산시, 불법현수막과의 전쟁     아산시가 가로환경 개선으로 온천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불법현수막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 광고를 위해 주요 시가지 대로변 가로수를 중심으로 불법현수막이 무질서하게 다량 게시되는 등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시는 주택과 가로환경디자인팀을 주축으로 주중 정비단속반(6명, 2개조)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특단의 조치로 광고협회와 시 직원들이 주말합동 정비단속반을 편성해 매주 정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소재지 주변 도로에 집중적으로 게시된 불법현수막 정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8일에는 주말 합동단속반이 시청사거리와 터미널사거리를 비롯해 아산시내 주요 도로변 및 교차로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현수막 340여 건을 철거했으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이 근절될때까지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정비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게시대(일반게시대 119개소)를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며 “최근 수요가 많은 지역에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신설하고 노후된 게시대를 교체하는 등 광고시설물 설치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불법을 사전예방하고 민원을 점차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수막 게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 아산시지부(041-548-9584, www.asanad.net)로 문의할 수 있다.
    2015.04.10 금요일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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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이달 30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접수   아산시가 이달 30일까지 지역 내 271,806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자치단체장이 매년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및 의견 접수는 아산시 토지관리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일제히 열람을 실시하며, 인터넷 열람(http://klis.chungnam.net)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여, 열람한 지가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방문, 우편, 팩스 등)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되면 해당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통지한다.   온재학 토지관리과 온재학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토지관리과(☎041-540-2588)로 문의할 수 있다.
    2015.04.10 금요일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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