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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 아산시, 가로수 돌발해충 ‘미국흰불나방’ 선제적 방제 추진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가로수 돌발해충인 ‘미국흰불나방’의 방제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미국흰불나방은 매년 이상기후로 전국적으로 개체수가 급증해 관내 가로수 및 공원에서도 송충이(미국흰불나방유충) 피해 민원 등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랐다. 시는 올해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월동에 들어갔던 미국흰불나방의 부화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예방 차원에서 5~11월 가로수 및 공원 수목 방제사업을 진행한다.특히 지난해 피해가 심했던 배방읍, 도고면, 선장면, 영인면, 탕정면 내 가로수 왕벚나무 4,000주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수간주사 방제사업을 실시한다.수간주사는 나무줄기에 약액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대기 중에 약액이 흩날리지 않아 생활권 주변에서 청정방제가 가능하고, 1회 사용으로 연중 해충 발생을 억제할 수 있어 효과가 탁월하다. 시는 수간주사 외에도 예찰을 통해 유충 부화시기에 맞춰 관내 가로수 및 공원 내 연 3회 분무방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자체 방제단을 운영해 수시방제 작업을 진행하는 등 병해충 방제·방역 활동을 지속해서 펼칠 방침이다.심용근 공원녹지과장은 “선제적인 방제작업으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수간주사와 분무방제 작업 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5.08 수요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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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한다.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모두채움신고서(F·G·Q·R·V 유형)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아산시청 본관 1층 세무민원실 내 신고창구에 방문 시 신고를 지원한다.그 밖의 납세자는 PC(홈택스, 위택스)와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세목인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기한 내에 꼭 신고 및 납부를 당부드리며,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말했다.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 또는 아산시청 세정과(041-536-8516)로 문의하면 된다.
    2024.05.01 수요일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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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289,957필지에 대한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에 따라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했으나, 각종 개발사업 및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는 지역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평균 2.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산시 전체 지가총액은 38조 8,382억 원이며,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상업용지로 ㎡당 4,632,000원이며, 가장 낮은 토지는 송악면 궁평리 소재 임야로 ㎡당 1,180원으로 결정됐다.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또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041-540-2289)·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하고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한편, 아산시는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했던 담당 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상담제가 공시지가 공신력 확보와 신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01 수요일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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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웅 이순신 축제’ 환경미화원 환경정비 노력으로 쾌적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가 지난 28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그 성공 뒤에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아산시 환경미화원의 노력이 빛이 났다. 환경미화원 51명은 축제 시작 전부터 축제 장소인 온양온천역, 이순신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환경정비를 시행하였으며, 축제 기간에도 새벽부터 밤까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지민영 자원순환과장은 “수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진행될 썸머페스티벌 등 축제 현장도 쓰레기 없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화요일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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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맞이 아산사랑상품권 15% 할인 판매

    온양온천시장 상인회는 추석을 맞아 이달 10일부터 총 1억원에 한해 「아산사랑상품권」 15% 할인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품권 구입은 아산시청 별관에 있는 NH농협은행아산시청출장소에서만 가능하며 개인의 구입 한도는 1인당 월 300,000원, 법인의 구입 한도는 법인당 월 2,000,000원이다.   상품권 구입 시 개인은 성인만 구입 가능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며 법인의 경우 방문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기타 추가서류는 NH농협은행아산시청출장소에서 작성하거나 아산시청 홈페이지 ‘민원-민원편람서식-일자리,경제’에서 ‘아산사랑상품권 구입 서식 및 안내’ 한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한다.   구입한 상품권은 온양온천시장과 둔포전통시장, 배방상점가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현금영수증도 가능하다.   온양온천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아산사랑상품권」 할인 구매하면 가정경제와 지역경제 모두 활성화 될 수 있다”며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했다.
    2015.09.10 목요일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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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실시

    - 2일부터 30일까지 약 한달 간   아산시는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이달 2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된 토지 총 5,181필지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내 시청홈페이지(http://www.asan.go.kr) 또는 시 토지관리과와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지가를 열람하고 산정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내달 20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등록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해관계인들은 열람기간 내 본인 소유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결정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이나 궁금한 내용을 상담요청하면, 담당지역 전문 감정평가사가 쉽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의견제출 기간에 운영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540-2588,2523)으로 문의한다.
    2015.09.02 수요일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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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박차...신규·지목병경 등 5천181필지

    - 7월 1일 기준... 오는 10월 30일까지 최종 결정·공시 예정   아산시는 오는 10월30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신규등록,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이 이루어진 토지 5,181필지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 달 각종 공부 및 최신 위성사진 등을 이용해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했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2월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아산시는 오는 8월 19일부터 9월1일까지 산정가격에 대한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고, 10월중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접수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10월 30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이나 재산가액, 은행담보 가액이 아니며 과세목적에 적용되는 만큼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8.11 화요일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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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내수활성화 등 소기 성과

    메르스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 타파를 위해 아산시가 시행한 경기부양 종합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종합대책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국가는 물론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정상적인 소비·관광·문화·여가 활동을 촉진해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과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아산시는 다른 지역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그동안 침체되었던 지역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시민들은 메르스의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달 3일부터 19일까지 집중 운영된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은 ▲불안심리 차단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추진 ▲관내 관광지 방문 증대을 위한 놀러와 YOU! 아산! 스탬프 랠리, 시 운영 공공문화시설 무료입장 ▲회식 문화 장려를 위한 외·회식사진 릴레이 이벤트, 음식점·숙박업·목욕업 할인업소 활성화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아산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및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무료주차시간 확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운동 ▲공직자 솔선수범을 위한 시청 및 유관기관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운영 및 외식의 날 운영 등으로 대책 발표 후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벌여왔다.   시 관계자는 “(사)아산시기업인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한 「놀러와 YOU! 아산! 스탬프 랠리」에는 약 11,400건, 한국외식업중앙회아산시지부 주관의 「외·회식사진 릴레이 이벤트」에는 약 650건 응모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온양온천시장 주차타워 무료주차시간 확대로 인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차량이 일평균 400여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금번 대책으로 지역 상권이 활력을 찾고 지역경제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시민분들과 378개 할인업소 및 85개 후원 기업체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외·회식사진 릴레이 이벤트와 스탬프 랠리의 경품추첨은 각각 이달24일 10시와 14시에, 경품전달은 30일 12시에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직원들의 하계휴가 조기 실시, 국내 여행 장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그 밖의 행정지원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관계 기관·단체·기업 및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거듭 당부했다.  
    2015.07.28 화요일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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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조사

    -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실시     아산시가 2015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물 및 관리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매년 3월(전년도 7월~12월분)과 9월(현년도 1월~6월분) 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조사대상 시설물은 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인 건축물로서 관내에는 3,600개소 정도가 해당된다. 조사 항목은 건축물 소유자 및 용도, 건축물 활용사항, 용도변경사항, 사용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이다.   단, 건축물 소유자가 조사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건물 전체 수도 사용량으로 일괄부과 또는 표준사용량(면적당 표준량)으로 적용돼 실제 사용량보다 부과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김정규 환경보전과장은 “정확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서는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15.07.10 금요일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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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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