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회복과 돌봄” 아산시, 출산 가정 산후 관리비 지원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산후 관리비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에 300만 원, 그 밖의 대상 가정에 100만 원을 지급한다.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 또는 모가 계속해서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청일 기준 영아가 아산시에 출생 신고돼 주민등록을 둔 가정이다.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산후 관리비는 산모 개인이 아닌 출산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모의 건강 회복과 출산·양육에 따른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금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해 출산 가정이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산모가 충분히 휴식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배우자와 가족이 영아 돌봄과 가사를 함께 분담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산시는 출산 이후의 돌봄을 가족 구성원이 함께 나누는 문화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최원경 아산시보건소장은 “산후 관리비 지원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배우자와 가족이 돌봄을 함께 나누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산후 관리비는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보건소(☎041-537-3306)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아산시는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이 찾고 싶은 도시를 넘어 시민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아산시, 장기 미소유 자동차 멸실 인정·말소 신청 안내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장기간 보유하지 않은 자동차로 인해 세금과 과태료 부담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멸실 인정 신청’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현행 제도상 자동차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으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될 수 있다. 멸실 인정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차량을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인정해 적법한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멸실 인정 대상은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승용차 11년 △승합차 10년 △화물·특수차(경형·소형) 10년 △화물·특수차(중형·대형) 12년이 경과한 차량이다. 아울러 최근 3년간 범칙금·과태료 부과나 주정차 위반 등 운행 관련 기록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이력도 없어야 한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이 설정된 차량도 멸실 인정 절차를 거쳐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아산시 민원과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멸실 인정서를 발급받으면 말소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김은성 민원과장은 “멸실 인정 제도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민원과 차량등록팀(☎041-530-6164)으로 문의하면 된다.아산시, 고위험군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실시
아산시보건소가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이번 예방접종은 지난 12일부터 시작됐으며, 2026~2027절기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기존 임시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돼 시행된다.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다.70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10월 12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으며, 65~69세 어르신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할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접종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과 자세한 사항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최원경 보건소장은 “코로나19는 매년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는 만큼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함께 접종해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산시,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10월 12~30일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상거래용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검사 대상은 정육점과 귀금속점, 마트 등에서 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로, 전통시장 접시저울과 전자저울 등이 포함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대상 사업자는 기한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검사는 10월 12일 온양1동을 시작으로 1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다른 읍·면·동 검사장을 이용하거나, 26일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통합 검사를 받으면 된다.저울이 바닥에 고정돼 있거나 수량이 많아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 검사도 신청할 수 있다. 희망 사업자는 10월 15일까지 아산시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세부 일정과 장소는 아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유종희 아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저울 정기검사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투명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 제도”라며 “검사 대상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지역경제과(☎041-530-6587)로 문의하면 된다.아산시, 방축동 도시계획도로 개통… 주민 교통·보행 편의 높여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방축동 일원 도시계획도로(온양 소로2-217호) 개설사업을 마무리하고 도로를 개통해 주민 교통 편의와 보행 안전을 높였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주변 공동주택 입주민과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 30일 공사에 착수해 10월 초 준공했다. 개설된 도로는 길이 18m, 폭 9m 규모로, 차도와 보도를 함께 설치했다.그동안 주변 공동주택 입주민과 지역 주민들은 차량으로 간선도로에 진입하려면 기존 도로를 따라 우회해야 했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우회 거리가 줄어 간선도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이동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차도와 보도를 분리해 초등학생을 비롯한 보행자들이 차량과의 접촉 위험을 줄이고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됐다.장요순 도로시설과장은 “이번 도로 개통으로 주변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높아지고 아이들의 통학길도 한층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로 기반시설 확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생활·건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