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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수거한다

2009.08.26 최종수정 349

 환경부에서는 2009년부터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수거하여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회수·처리체계를 구축 우선 충청남도내 아산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산시의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아산시 주관하에 한국환경자원공사, 대한약사회아산지부 등이 공동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회수·처리체계를 구축하여 대한약사회아산지부가 각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하고 약국에서 모아진 폐의약품은 아산시 보건소에서 보관한 후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아신시(청소과)에서 이를 수거하여 폐기물처리업체(소각)에 위탁처리할 계획이다.


 또, 아산시약사회 및 보건소에서는 가정에서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상비의약품(감기약, 두통약 등) 또는 조제 의약품 등에 대하여는 유통기한 및 변질여부 등의 복약지도도 병행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과 폐의약품의 감량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산시는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실효성을 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아파트 부녀회 및 반상회, 현수막, 포스터·리플렛 배포 등에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폐의약품 수거 및 복약지도 등 사업 참여도가 우수한 지역약국 등에 대하여는 포상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 할 계획이다.


 그동안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싱크대를 통하여 하수도로 배출되거나 생활쓰레기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됨으로써 의약물질에서 배출된 항생물질 등이 하천 및 토양에 잔류되어 환경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야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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