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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택시요금 인하 시행

2010.08.31 최종수정 703

  전국최초로 아산시 택시요금이 전년대비 3.7% 인하되어 오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최근 국토해양부의 KTX천안아산역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 움직임에 따라 아산지역 운수업계 대표들이 “KTX 공동사업구역 지정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택시요금을 인하하는 결정을 내려 이뤄진 것이다.


  시는 2009년 8월 이후 1년만에 이뤄지는 이번 조정은 거리·시간요금만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103m당 100원에서 115m당 100원으로, 25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인하하고,


  아산시에서 천안시 지역 운행 시 시계외할증 20% 폐지와 기본요금 2,300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천안시와 동일한 요금이지만 시계외할증 폐지로 사실상 충남도내에서 가장 저렴한 택시요금이라고 밝혔다.


  운수업계 관계자는 과거 2003년 KTX천안아산역 역사 명칭 선정과정의 아픔과 행정구역 통합의 일방적 추진으로 입은 아산시민의 상처가 또다시 아산시 택시사업구역에 진입하려는 천안시 운수업계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KTX천안아산역만을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것은 천안시 택시업계의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것이다.


  또한, 아산시와 운수업계는 ”그동안 KTX천안아산역에서의 시민의 불편을 덜고자 2004년 고속철도 개통 시 택시부제를 풀어 택시공급을 늘렸으며, 2009년 8월에는 아산지역에서 천안시로 운행 시 시계외할증 20%를 폐지하였고 전국적으로 시외버스, 고속버스 요금 인상과 전기, 가스등 모든 공공요금의 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아산시 택시업계의 뼈를 깍는 각고의 노력으로 택시요금 인하라는 용단을 내린 결정은 전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택시사업구역 조정에 따른 요금시비가 없어진 만큼 진정으로 자치단체간 갈등을 해결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양시간 전체택시사업구역 통합을 추진해야 할 때” 라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운수업계가 택시요금 인하라는 결정을 할 줄은 몰랐다면서 현재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한지 가늠해 볼 때 안타까운 마음과 시에서도 그들이 바라는 대로 택시사업구역이 조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산시 택시요금 변경(인하) 내용 

















































구          분


현행요금


조정요금


비    고


거리(시간)


금  액


거리(시간)


금  액


기  본  요  금


2,000m


2,300원


2,000m


2,300원


현행유지


이 후


요 금


거리요금


103m


100원


115m


100원


 


시간요금


25초


100원


30초


100원


15km/h 이하
주행시 적용


심야·구역외 할증


20%


20%


(00:00~04:00)


호 출 료


1회당 1,000원


1회당 1,000원


변 동 없 음


※ 단, 아산시에서 천안지역 운행시에는 구역외
할증 20%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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