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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4년도 주택가격 결정·공시

세정과 041-540-2026 2024.04.30 최종수정 155

- 개별주택 2만 3,159호, 공동주택 12만 4,278호 등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의 서면 이의신청은 시청 세정과로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서면 접수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6월 27일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


함영민 시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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