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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4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실시

여성복지과 041-540-2833 2024.04.03 최종수정 314

-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3,714건 변동 사항 확인 및 수급 자격 재판정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계획에 따라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복지급여 대상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한 상반기 확인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확인 조사 규모는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13개 복지급여 변동·중지 총 3,714건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65종의 공적 자료(소득·재산)를 활용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수급 자격을 재판정하게 된다.


특히 지속적인 소득·재산 변동이 있을 시 신고 의무를 안내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부(적)정수급 가구에 대한 보장 비용 환수·반환을 진행하는 한편, 조사 중 보장이 더 큰 급여(기초생계, 의료)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급여 신청 안내 및 직권 신청을 통해 적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복지 급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충분한 본인 해명 기회 부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활용, 타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힘쓸 예정이다.


김은경 여성복지과장은 “복지급여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매년 복지대상자 수와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세심한 확인 조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아울러 실질적인 위기가구는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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