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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방세 체납안내문 일제 발송

징수과 041-540-2817 2022.04.08 최종수정 519






아산시는 금년 5~6월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앞서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에 대한 내용과 금액을 확인 후 기한 내 납부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에 치닫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활동이 눈에 띄게 줄었으며 불확실한 소득으로 담세력 또한 감소할 것으로 보아 힘들어진 경제 사정을 고려해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분납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고소득자 등 납부 능력이 있는 악질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체납이 발생하면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되어 재산 운용 및 신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체납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서둘러 체납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전화 및 방문하여 불이익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대다수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형평을 위해서 체납처분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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