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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고위험시설(식품·공중위생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

2020.08.27 최종수정 281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대규모 발생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뷔페 등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시는 유흥시설 281개소, 뷔페 94개소 등 총 375개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공무원과 식품위생감시원을 동원해 지난 23일 업소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부착하고 운영중단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중위험시설(150이상의 일반음식점 761개소, 찜질방 있는 목욕탕 4개소) 765개소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상시점검하고 있다.

 

고위험·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위생과 전직원 상시현장점검 체계 시스템으로 전환해 방역안전수칙 위반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영업주에게 주지시키며 코로나19 예방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니 하루 빨리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에 시민들의 적극 동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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