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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한시보호대상자 생활실태 조사

2010.04.05 최종수정 260

  아산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저소득층 보호강화를 위해 경제 상황이 호전될때까지 생활이 극히 곤란한 가구를 발굴 기초생활 등 기존 제도 및 민간 후원 등 연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 24일까지 한시보호대상자 생활실태를 조사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시보호대상자 생활 실태(소득,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등) 조사 후 법적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초생활 등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지자체사업, 노인일자리, 민간 후원 등과 연계 지원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 후 급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540-2909) 및 읍 · 면 · 동에 문의 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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