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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2009.11.18 최종수정 347
 

  아산시는 밀렵· 밀거래 행위가 점차 지능화· 전문화되고, 겨울철 농한기와 철새들의 도래 시기을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내년 2월말까지 실시키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아산시,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등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총기, 올무, 덫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야생동물을 가공·판매·거래하는 행위 등이다.




  집중단속 기간중 밀렵자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할 예정이며, 특히 상습, 전문밀렵사범과 멸종위기야생동물 등 법정보호동물을 밀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또한 밀렵단속과 병행하여 관내 야산에 설치되어 있을 올무, 창애, 뱀그물 등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민간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펼쳐 나감으로써 야생동물의 무차별적인 희생을 막고, 건전한 서식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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