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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조손가족 지원

2011.02.09 최종수정 228
 

아산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조손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조부모와 손자․손녀로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조손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조손가정이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손자․손녀로 구성된 세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외대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저소득 세대이며 손자․손녀 1인당 월5만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이용한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를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부모의 부재로 약화되어 있는 조손가족의 가족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가족의 건강성 증진, 가족간의 유대감 강화, 삶의 질 향상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540-2892)나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자치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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