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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0년도 모범음식점 정기 점검 실시

2010.06.25 최종수정 250

 아산시는 관내 모범음식점 165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오는 7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점검은 시설위생 및 종업원의 친절서비스와 좋은식단 이행여부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점검한다.


 정기 점검과 더불어 신규지정 신청은 7월말까지 접수를 받아 8월까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사 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전체 업소 수의 5% 이내로 지정하게 되어 시는 올해부터 지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심사 할 예정이다.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으로는 건물 및 환경, 주방, 종사자위생, 식자재 창고, 객실, 화장실, 서비스, 음식의 맛, 좋은식단 실천 이행여부 등 100점 만점에 85점이상 이어야 적합업소로 재지정 되며 85점 이하는 지정이 취소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하여 낡은 모범업소 표지판을 교체해 주고 더욱 강화된 기준과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업소에서는 모범업소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외지인 및 시민에게는 믿고 찾을 수 있는 명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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