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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2010.12.14 최종수정 237

  아산시는 이달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온양풍기초등학교 등 42개소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특별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은 아산시, 아산경찰서, 아산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팀을 구성 하교시간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과 스쿨존 교통안전캠페인을 병행하여 시행 한다는 계획이다.



  아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대책 실무 T/F팀 회의를 통해 스쿨존 합동 불법 주·정차 단속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준비해 왔다.


  시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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