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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1년도 주택가격 확인하세요

2011.05.03 최종수정 241
 

아산시는 관내의 개별주택 18,552호와 공동주택 68,681호에 대하여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을 지난달 29일 결정ㆍ공시하고 오는 3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 및 열람과   의견제출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결정된 가격으로,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하여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가 통지되며, 조정된 가격에 대하여는 6월 30일에 조정공시 한다고 한다.




  공동주택가격의 열람 방법은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접속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제출하거나, 한국감정원 천안지점 FAX(041-561-4421)으로 이의신청을 하며,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단독 및 공동)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거래세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등)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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