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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읍·면·동 확대발급

2010.08.13 최종수정 252

  아산시는 그동안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시청을 방문하거나 읍·면·동에서 FAX민원으로 신청하여 발급받도록 되어 있어 시간 및 비용이 부담과 원격발급으로 선명한 도면의 경계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지난 10일부터 읍·면·동에서도 발급서비스를 개시 읍·면·동에 발급담당자를 지정 발급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하는 발급대상지역은 관할지역 [ ex)아산시 토지 ⇒아산시 읍·면·동]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추후 토지(임야)대장 등과 같이 발급지역이 전국으로 확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시 관계자는 금번 시행으로 기존 읍·면·동에서 발급하던 지적관련 민원서류(①토지(임야)대장, ②지적(임야)도, ③경계점좌표등록부, ④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까지 읍·면·동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어 주민편의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 발급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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