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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품관원,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2011.01.05 최종수정 25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소장 황인석, 이하 아산품관원)는 지난해 아산품관원의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연503명을 동원해 아산시 관내 2,547개업소를 점검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장 판매한 업체 업주 17명을 적발, 형사입건 조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원산지 미표시 위반자 9명을 적발, 4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같이 매년 지속적인 원산지 단속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아산품관원 황인석 소장은 "소비자들이 수입산보다 국산농축산물을 선호하는 심리를 이용, 가격이 싼 수입산 농식품을 국산 농식품으로 둔갑해 이득을 더 남기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올 해도 원산지표시 단속을 더욱 강화해 소지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해 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 소장은 "소비자가 농축산물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에서 메뉴를 고를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는 ‘알권리와 선택권’을 행사해 줄 것과 구입한 농식품이나 음식 메뉴의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반사실이 확정되면 포상금(5만원 ~ 20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008년 11월 9일부터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확정된 업체는 업체명과 주소, 위반 내용, 적발일자 등이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나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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