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키워드
#203 #노인 #코로나 #브리핑 #kbs

아산시, 새주소 방문고지·고시

2011.04.15 최종수정 253
 

2012년부터 현재의 지번주소 대신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를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새주소)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1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약 한달간 도로명주소 방문고지를 실시하며, 방문고지는 통ㆍ리장이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를 직접 방문해 새로 바뀌는 도로명주소를 확인하는 법적절차로 통ㆍ리장 방문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문고지를 못한 경우 서면(우편)고지를 하게 되며 방문고지와 서면고지를 통해서도 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철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고지를 완료한 후, 시민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를 하게 되면, 도로명주소는 공법상의 주소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후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도로명주소에 대한 세부사항은 새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관리과 새주소팀(☎540-2788)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기사 목록으로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