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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동차세 체납 일제정리

2011.04.20 최종수정 298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3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67억원으로 과년도 시세 체납액 147억원의 45.6%에 달하여 시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금년 1월부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4인 1개조로 매주 3회 이상 중점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간 432대를 영치, 1억9천5백만원을 징수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그 간의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액․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자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야간은 물론 지속적인 번호판영치 활동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강제인도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며 , 아울러 부동산 및 급여, 예금 등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 납세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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