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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 가입하세요

2011.03.22 최종수정 310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하고자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만15~84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공제기간 및 보장내용은 1년/최고 50백만원(농작업 재해사망시)이 지급되고, 가입보혐료는 76,500원/1인당(국비 50%, 도비 10%, 시비15%, 자부담 25%)으로 10,600명대상으로 7억5천여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까지 폭넓게 보호하고 있으며, 저렴한 공제료에 비해 보장수준이 높은 만큼 많은 안정적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적극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농업인안전공제 보험은 연중으로 신청 가능하며,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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