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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가족사랑을 실천합니다!

2011.05.12 최종수정 330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산하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011년 05월 13일부터 매월 둘째 · 넷째 금요일에 「가족사랑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가족사랑의 날」은 핵가족화 되어 직장과 학업으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어 가족친화적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여성가족부의 「패밀리 데이」로 시작하여 명칭공모를 거쳐 「가족사랑의 날」로 불리게 되었으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가족사랑의 날」의 실천약속으로 직장에서는 첫째, 업무시간에 집중, 알찬 일과로 정시 퇴근하기, 둘째, 회식 않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첫째, 매일 30분 이상 가족 함께 하기(대화, 산책, 안아주기 등) 둘째, 매주 2회 이상 가족 저녁 식사(주중 1회, 주말 1회) 셋째, 매년 1일 이상 가족 데이트 넷째, 매년 4회 이상 가족 공동 봉사활동 등을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란 말을 굳이 예로 들지 않아도 가정의 화목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할 수 있으며, 「가족사랑의 날」뿐만 아니라 매일 실천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속에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겨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더불어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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