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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2011.05.12 최종수정 327
 

 아산시(시장 복기왕)은 9일 실과장 및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지방세 체납액 207억, 세외수입 체납액 178억에 대한 체납현황과 구체적인 징수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체납사유 및 징수방법, 징수불능분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징수대책으로 논의된 사항에는 전 공직자 책임징수 분담실시,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으로 징수효과 극대화, 각종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실시 등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통해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복기왕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의 의무인 납세에 관해서는 원칙과 질서에 관한 문제로, 법령을 교묘히 이용 또는 악용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으로 공정사회를 유지해야 한다”며 체납액 일소에 전 공직자가 반드시 징수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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