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키워드
#203 #노인 #코로나 #브리핑 #kbs

2010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융자 안내

2010.11.08 최종수정 342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여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창업에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융자금 상환 등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면 가능하며, 단 타 행정기관과의 중복 융자 및 주택자금 용도의 대여는 불가하며, 대여금융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등)는 대여가 불가합니다.


융자규모 및 조건은 무보증인 경우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 및 담보인 경우 2,000만원 이하 이며, 고정금리 연 3%, 5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대여를 1회 이상 받은자에 대한 추가 대여는 불가합니다.


상환방법(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됩니다.


융자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산시청 가정복지과(540-2257) 또는 읍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목록으로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