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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전거 사고도 보험금 받는다

2011.03.30 최종수정 356
 

아산시가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을 지난해 12. 23일자로 가입하였다.




  자전거 보험기간은 올해 12. 23까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에게 자전거 보험을 보장하며,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보험 혜택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사망, 후유 장애(15세 미만 사망제외), 상해를 입어 그 결과로 사망시 3,300만원, 후유 장해시 99만원 ~ 3,300만원이며,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으로, 진단 4주 이상 6주 미만시 40만원,  진단 6주   이상 8주 미만시 50만원,  진단 8주 이상 10주 미만시 60만원이다.




  또한, 자전거 사고 벌금으로,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 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실비보상 등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자전거 사고 방어비용으로,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된 경우 100만원을 지급한다.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16세 미만자 제외) 운전중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내에서 형사 합의금을 실비보상한다.




  금년 1/4분기 중에 배방읍 최모씨(68세)외 2명이 자전거를 타던 골절상을 입어 자전거보험금 180만원을 청구하여 수혜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을 지속적으로 가입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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