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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한시보호대상자 생활실태 조사 실시

2010.03.30 최종수정 411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저소득층 보호강화를 위하여 경제상황 호전시까지 생활이 극히 곤란한 가구를 발굴하여 기초생활 등 기존 제도 및 민간 후원 등 연계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0. 3. 29일부터 5. 24일(2개월간)까지 한시보호대상자 생활실태를 조사 실시한다.


 이번 한시보호대상자 생활실태(소득,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등) 조사후 법적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초생활 등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지자체사업, 노인일자리, 민간 후원 등과 연계 지원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다.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후 급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사무소 복지업무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시보호대상자 조사 실시



○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저소득층 보호강화를 위하여 경제 상황 호전시까지 생활이 곤란한 가구를 발굴하여 기초생활 등 기존 제도 및 민간 후원 등 연계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생활보호 강화
□ 사업개요
○ 조사기간 : 2010. 3. 29 ~ 5. 24일(2개월간)
○ 조사대상 : 기초생활보장 등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득재산 최하위세대(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1,250세대)
○ 조사내용 :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조사 등
○ 조사결과
- 법적기준 적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 보호
- 법적기준 부적합 : 지자체사업, 노인일자리, 민간후원 등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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