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키워드
#203 #노인 #코로나 #브리핑 #kbs

아산시, 공무원 대상 성희롱·성매매예방교육 가져

2011.04.06 최종수정 424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4일 오전 직원 및 아산시의회 위원을 대상으로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아산시성희롱예방 및 처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염건령 여성가족부 성희롱․성매매 예방 전문강사가 강의를 했다.




  강의는 ▲성희롱 관련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등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졌다.




  아산시는 앞으로 성문화 예방지침 마련, 기본계획수립시행, 예방교육실시 및 고충 상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직장내의 남녀 직원간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이 발생되지 노력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예방체계 강화를 통해 남녀 상호 존중과 배려가 앞서는 밝고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산시는 공공기관의 성희롱․성매매 예방뿐 아니라 일반 여성폭력․성매매 예방대책 활동 강화를 위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중․고교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性 바로알기 릴레이 교육」 과 「性 인형극」운영, 홍보물 제작 배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각급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로 하여금 자체교육 실시 등을 적극 권장”하여 “여성폭력․성매매 예방대책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목록으로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