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키워드
#203 #노인 #코로나 #브리핑 #kbs

아산시, 쌀 직불금 신청하세요

2011.04.27 최종수정 475
 

  아산시(시장 복기왕)은 2011년도 쌀 직불금 신청을 6월15일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포함하는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농지는 1998~2000년 연속으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하천구역 안의 농지, △전용허가, 전용신고,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농지△산업단지의 농지는 제외된다.




  2005년~2008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저당하게 받은 농가만 신청할수 있다. 다만, 후계농과 전업농 1ha 이상의 논을 2년이상 경작한 농가, 직불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농사를 이어받은 승계농은 이 기간에 직불금을 받지 않더라도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주소지가 농촌이 아닐 경우 농업이 ‘주업’임을 입증해야 한다. 주업 요건은 △농지 1ha 이상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주거하는 시․구에서 2년 넘게 논 0.1ha 이상 경작한 경우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초과하는 부업농이나 논 면적이 0.1ha 미만인 농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법인 50ha다.




  벼농사를 지으면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모두 받을 수 있고,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고정직불금만 탈 수 있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농정유통과 담당자는 “올해부터는 직불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서를 접수시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제도가 변경 되었으니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목록으로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