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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 안내

2010.03.30 최종수정 456

○ 아산시 가정복지과(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2010년 청소년 한부모가정 자립지원을 위한 신청을 4월 1일부터 접수할 예정입니다.


○ 이번 사업의 목적은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과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도와줄 예정입니다.


○ 사업대상은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로서 지원기간은 만24세 이하의 연령에 도달할 때 까지로서 최장 5년간 지원이 됩니다. 한편 만25세가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전환하여 보장여부 확인후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 사업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가까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구.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자세하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는 양육비가 10만원(월.인), 의료비는 민간보험과 연계하여 2만4천원(월.인), 검정고시는 115.5만원이하(연.인), 근로와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계좌를 지원 20만원이하, 친자검사 비용으로 40만원이 검사지원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 이번 사업을 통해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과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자립에 중요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당부서 : 가족결연팀


연락처 : 041-540-2257,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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