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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1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특별정리기간󰡑운영

2015.11.15 최종수정 722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2015년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특별정리기간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내달 말까지 운영되는 이번 특별정리기간 중 201511월 현재 기준 지방세 체납자 67,500여명 약 279억 원에 해당하는 전체 체납자들에게 체납안내문 고지서를 발송해 체납내용 안내 및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미납부시는 추가적으로 다양한 체납처분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현년도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 증가해 내년도에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징수과와 세정과, 콜센터 직원으로 구성된 36명의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해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 50억원 징수를 목표로 전화독려 및 현장방문 등 징수활동에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창주 징수과장은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경제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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