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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제도 시행으로 간편해져..

2016.02.16 최종수정 740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작년 12월 지방세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제도 시행 및 신고제도가 간편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지방세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제도 시행으로서 특별징수 납세지가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거나, 여러 곳인 경우 납세자가 각각 특별징수 납세지에 환급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개정된 지방세 규정에 따라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일괄 환급하도록 환급지 특례규정 및 지자체간 정산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있다.

 

또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해서도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각각 신청하도록 되어있어 납세자 착오로 법인세만 신청 시 지방소득세는 환급이 불가했으나,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시 지방소득세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와 동일하게 환급된다.

 

개정된 납세자 편의제공 사항으로는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첨부서류 제출의무가 간편해지고, 특별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도 국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종전 5%에서 3%로 낮춰진다.

 

종전에는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동일한 첨부서류(재무제표)를 각 지자체에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본점소재지 지자체만 제출하면 된다.

 

남국현 세정과장은 “이번 개정된 내용은 납세자 편의제고와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41-540-2894)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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