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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불법 밀렵·밀거래 행위 및 포획 적발 시 강력 조치

2015.10.13 최종수정 746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아산지회(회장 최학선)와 공동으로 이달 초부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및 불법엽구(올무, 창애, 덫 등) 수거 활동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월동기를 앞두고 야생동물들의 뱀 등의 야생동물들이 먹이 활동을 위해 움직임이 활발해 틈타 이들을 포획하기 위한 뱀 망, 통발 등의 불법 밀렵도구를 설치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산시 인근 야산에서 불법엽구에 포획된 뱀, 개구리 등이 발견되면서, 아산시와 야생생물관리협회는 단속강화 및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수시로 수거하는 등 야생동물보호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정규 환경보전과장은 야생 동물이 마땅히 지켜져야할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 밀렵이 이뤄지고 있다. 강력한 단속으로 야생동물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와 야생생물관리협회 아산지회는 건강한 야생생태계보호를 위해 불법엽구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아가는 동시에, 그동안 수거했던 불법 엽구 및 관련 사진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야생동물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고 동시에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또한 생태계 보전의 일환으로 아산시와 야생생물관리협회 아산지회가 앞장서 토종야생생물의 서식환경을 위협하는 생태교란생물종(18)에 대한 홍보물 게시 및 배부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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