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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반 운영

2015.11.18 최종수정 773

- 불법행위 사전예방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 기대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중개업소 위법사항 단속 및 불법행위 사전예방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520개소에 대해 실시하며 특히 부동산 거래가 많은 동() 지역을 비롯해 배방읍, 탕정면, 둔포면 지역의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시는 이를 위해 토지행정팀장을 반장으로 총 3명의 단속반을 구성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신축 원룸단지 일대 불법 중개 행위와 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업자간 담합(중개수수료, 매물정보 등) 행위, 중개업자 금지 행위, 관련법 위반 행위 등이 있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강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부동산 거래로 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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