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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전방위 융단대책 시행

2016.02.26 최종수정 770

- 신속한 체납처분, 영치반운영, 전담조사관, 콜센터, 책임징수제 등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지방재정확충과 공평납세실현을 위하여 올해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전방위 융단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아산시는 전년도 이월체납액 226억원의 징수를 위하여 2월 중순 2만 건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도 최대한 신속히 밟을 계획이다.

 

자동차세(2회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반을 전격 가동했으며, 고액체납자(300만원이상)에 적극적 대응을 위하여 전담조사관도 자택 현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체납실태파악과 징수독려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조직인 지방세콜센터도 일일 400건 이상 징수독려목표로 납부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정과와 징수과 전 직원도 100~150명의 체납자를 분담하여 체납징수책임제를 시행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체납액 일소를 위한 압류, 공매, 명단공개 등 직·간접 강제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임창주 징수과장은 “최근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납세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지만 전국체전의 성공과 지역발전의 밑거름인 지방세수의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만큼 실질적인 징수성과를 위한 활동을 펼쳐가겠다”며 재정확충을 위한 남다른 각오를 다졌다.

 

한편, 아산시는 최근의 징수흐름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징수에 있다고 보고 상반기 중 선진세정 우수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통합징수체계를 갖춰나가는 등 납세자의 편의증진과 지방세수증대의 동반상승효과를 배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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