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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부동산 안전거래 '명찰확인' 필수

2012.07.24 최종수정 845
아산시 중개업자에 배부 아산시는 7월부터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행위와 자격증 대여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 명찰 패용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단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해도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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