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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실시

2015.09.02 최종수정 800

- 2일부터 30일까지 약 한달 간

 

아산시는 2015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이달 2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 토지는 지난 11일부터 631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된 토지 총 5,181필지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내 시청홈페이지(http://www.asan.go.kr) 또는 시 토지관리과와 각 읍··동 사무소에서 지가를 열람하고 산정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내달 20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등록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해관계인들은 열람기간 내 본인 소유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결정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이나 궁금한 내용을 상담요청하면, 담당지역 전문 감정평가사가 쉽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의견제출 기간에 운영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540-2588,2523)으로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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