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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2015.11.02 최종수정 826

- 토지 소재 각 읍동사무소, 시청 토지관리과로 내달 30일까지

 

아산시는 금년 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이의신청대상은 금년도 상반기에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5,181필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동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한다. 또한 우편이나 팩스 접수(041-540-2460)도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http://klis.chungnam.net)과 시청 토지관리과로 전화(041-540-2588,2523) 또는 방문해 확인한다.

 

기간 중 이의신청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12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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