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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추진

2015.12.23 최종수정 837

아산시는「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1,500만원 범위 내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 보수, 주민공용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및 보수가 해당된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내달 4일부터 22일까지로 시 건축과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 후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잘 활용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을 점검하고 보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산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41-540-247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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