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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박차...신규·지목병경 등 5천181필지

2015.08.11 최종수정 852

- 71일 기준... 오는 1030일까지 최종 결정·공시 예정

 

아산시는 오는 1030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71일 기준으로, 지난 11일부터 630일까지의 신규등록,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이 이루어진 토지 5,181필지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 달 각종 공부 및 최신 위성사진 등을 이용해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했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2월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아산시는 오는 819일부터 91일까지 산정가격에 대한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고, 10월중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접수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1030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이나 재산가액, 은행담보 가액이 아니며 과세목적에 적용되는 만큼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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