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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유토지 분할”신청하세요

2015.10.26 최종수정 899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각종 제약으로 분할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겪는 토지에 대하여 간편하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한 공유토지에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중이다.

 

특례법은 20175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공유토지중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건축법" "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관리에관한법률에 저촉되어 그동안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하여 이를 배제하고 쉽게 분할 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기간 종료전까지 지속적인 홍보로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아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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