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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업기반시설ㆍ농어촌주택개량 지적측량 수수료 30%감면

2015.01.19 최종수정 951

아산시, 농업기반시설ㆍ농어촌주택개량 지적측량 수수료 30%감면

 

아산시가 농업인이 정부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업기반시설 설치와 농촌주택개량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수수료를 일부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한 수수료 감면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과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이 해당되며 금년 말까지 고시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게 된다.

 

수수료 감면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확인서’ 와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시청 토지관리과 내 지적공사 측량접수 창구(민원실 ⑮번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감면 조치의 수혜대상인 농업인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에서 모든 해당 농가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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