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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도우미 지원금 확대...“농업인 출산부담 경감”

2015.01.16 최종수정 1,007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확대...“농업인 출산부담 경감”

 

아산시가 농촌의 부족인력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의 하나로 농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임신으로 농어업 활동이 힘든 전업 여성농어업인을 대신해 농어가도우미 고용, 농어업 활동을 대행할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촌가정의 안정적인 농어업활동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산 여성농어업인에게 지원되는 농어가도우미 지원금액을 종전 3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이며, 지원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최대 45일간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1일 기준 4만원으로 이중 자부담 금액 20%를 제외한 3만2천원이 지원된다.

 

농어가도우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출산(예정)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전업 여성농어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농어업의 일시 중단을 방지하고 농어가도우미의 농어업 대행으로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이 가능해져 여성 농어업인의 육아부담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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